유익정보 | 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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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최고관리자 작성일 :23-08-29 09:08 조회 :3,111회 댓글 :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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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
■ 신청 기간 : 2023. 9. 1 (금) 10:00부터 ~ 10. 15 (일) 18:00까지 ※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: 2023. 01. 01. ~ 2023. 06. 30. ★ 유의사항 - 소급 지원 불가 (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) -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. -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) ■ 신청 대상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∼ 만 23세 청소년 ※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: 1999. 01. 02. ~ 2010. 06. 30. * 만12,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■ 준비 사항 : 교통카드, 지역화폐, 인증서(간편, 공동, 금융) ※ 청소년의 선불/후불(본인 명의) 교통카드 등록 ※ 지역화폐 (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)
기타 자세한 사항은 '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'을 확인해주세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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